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만5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아이를 맡겨도 보육비를 내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를 대신해 보육시설에 보육비를 내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내년 3월1일 현재 만5세가 되는 농어촌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의 약3만명으로 추산되는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또 직장내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아동이 11명 이상일 때에만 보육시설을 허가하던 것을 5명만 넘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육아동이 30명을 넘으면 반드시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5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