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검증 법으로 보장』…재경원 4월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소비자들이 검증하게 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에 원가구성 내용 등 가격정보를 요구할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공개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역별로 소비자단체 부녀회 등이 참가하는 소비자물가감시단이 구성돼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벌이고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불매운동을 벌인다. 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3월경 국회에 제출,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 가전제품 자동차 등 중대형 공산품, 의류 식료품 등 생활 필수 공산품, 목욕료 버스요금 등 서비스 요금 등이 이같은 소비자 원가 검증대상에 포함된다. 이달중 1단계로 전국 16개 시도별로 해당지역의 소비자단체 또는 부녀회원 등을 중심으로 10∼20명의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 곧바로 가동하고 2단계로 전국 67개시로 확대된다. 물가감시단은 월 2,3회 해당 지역내의 주요 생필품 판매업소 및 백화점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소를 방문조사, 가격변동 추이를 점검한다. 감시단은 특정업소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면 해당 업소에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요청한뒤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소비자단체는 공산품가격과 서비스요금에 대한 원가구성비 등 가격정보를 요구, 이를 분석한 내용을 신문 등에 공표해 소비자에게 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재경원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거부할 때는 거부사실을 공표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재경원이 가격정보를 받아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물가감시 기능과 무관하게 정보를 남용한 소비자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사업자가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규정도 소비자보호법에 담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도 가격정보 요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원가계산이 애매한 음식값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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