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는 부동산 매입자,취득-등록세 50% 감면

  • 입력 1997년 12월 30일 19시 54분


내무부는 30일 기업의 금융채무정리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규칙 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성업공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의 동의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자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50%가 경감된다. 또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기업간 사업 양수 양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지방세감면조례안을 마련, 내년 초 전국 16개 시도에 시행토록 할 방침이며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방세감면 및 중과세 배제조치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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