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꼼수 안통한다』…국세청 정밀조사키로

  • 입력 1997년 12월 23일 20시 25분


국세청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등 소득공제를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정밀조사할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부부의 배우자공제〓배우자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의료비를 공제받는다. ▼의료비를 전액공제 받으려는 경우〓의료비공제는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초과액범위내에서 공제대상 장애자와 경로우대자 의료비가 추가로 공제된다.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치료로 변칙처리〓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포함) 구입대금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지정기부금 과다공제〓학교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비영리공익법인 불우이웃돕기성금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 범위내에서 5%까지만 추가로 공제된다. ▼기타〓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약국에서 실제 구입하지 않은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은 사람은 조사대상이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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