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직 감봉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은 곧바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경제여건이 나빠져 내년에 10만여명이 추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나 추경예산에 의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에 신청,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개 2주일 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시설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월 소득 22만원 이하 및 가구당 재산 2천8백만원 이하)는 주부식비 연료비 학비 의료비 등 1인당 16만1천8백6원을 지원받으며 자활보호대상자는 이중생계비를 제외한 4만2백88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올해보다 12% 늘어난 1백18만명으로 추산하고 5천8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