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3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宋모피고인(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宋피고인은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한방병원 앞길에서 언니집을 찾아가던 金모양(15)을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