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석방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3년형 법정구속

  • 입력 1997년 12월 3일 11시 22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3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宋모피고인(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宋피고인은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한방병원 앞길에서 언니집을 찾아가던 金모양(15)을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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