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정산시기 변경…내년 1월급여때 환급

  • 입력 1997년 11월 20일 20시 24분


올해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시기가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로 변경돼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영수증등 공제서류를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97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연간 급여액(상여금 포함, 비과세소득 제외) 중 전액 세금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지난해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됐고 공제한도액도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커졌다. 반면 불법유학 및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 해외교육비는 공제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근로자의 연간 급여액이 2천4백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기본공제만 해당된다면 세금을 68만1천원을 내 지난해보다 21만8천원이 줄어든다. ▼12월31일까지 공제서류를 제출한다〓지금까지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월급을 지급할때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다음해 1월로 변경됐다. 직장인들은 늦어도 12월말까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는 물론 주민등록등본 영수증과 납입증명서 등 근로소득세 공제서류를 경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월급지급때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해 준다. ▼동거 부양가족은 1백만원씩 공제된다〓같이 사는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자식(미혼) 부모 조부모 증 고조부모 장인 장모 등은 1인당 1백만원씩 기본공제된다. 한사람이라도 기본공제에 빠졌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의 경우 남자는 만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만 해당되며 연간소득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사망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따로 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식은 올해 20세까지, 형제자매는 20세이하 및 60세이상(여자는 55세이상)이면 해당된다. 또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65세이상)나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아내의 교육비도 공제된다〓올해부터 배우자 교육비가 공제되며 형제자매의 공제대상 인원제한(2인)도 페지됐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유치원이 연간 70만원, 초중고생은 무제한, 대학생은 2백30만원.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공 사립 유치원(관인유치원)만 해당된다. ▼해외교육비 공제는 크게 줄었다〓해외교육비 공제 대상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국내 근무자의 경우 고등학교를 이수하고 입학허가를 받거나 외교관 및 기업해외지사 직원 자녀로 부양의무자와 해외에서 1년이상 동거한 사람만이 해외교육비를 공제받는다. 무한정 해주던 공제액도 상한선을 두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이상 돼야 세액공제받는다〓근로자주식저축은 1인 1통장만 세액공제(불입액의 5%)를 받을 수 있다. 가입후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고 이미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물린다. 만기이전에 인출한 경우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의료비와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다양하다〓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만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되지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된다. 약국 영수증은 환자이름과 병명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공제된다. ▼올해 재취업한 사람은 합산해 정산한다〓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본을 떼어 현 직장에 제출,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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