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그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의 단속지침과 운전관습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녹색신호에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조2항은 「차마(車馬)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두가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없을 경우 횡단보도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하고 경찰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것은 뒷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신호체계 운영방법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관행이기도 하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 규정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더라도 「횡단보도 녹색신호〓우회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새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라도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있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은 신호등보다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박수현(朴守鉉)관제계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므로 우회전은 신호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