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도시가스 등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 세입자들이 책임을 더 많이 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나.
▼ A ▼
얼마전 서울지법은 세입자가 도시가스설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 폭발사고가 난 소송사건에 대해 세입자가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사건 내용에 따라 꼭 이같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가스설비 관리책임을 세입자에게 더 많이 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스를 잘못 관리하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보게 되는 폭발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을 경우는 우선 환기부터 시켜야 한다. 또 가스관과 호스 연결부위, 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는 수시로 비눗물을 칠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서울 도봉구 산업과 김완경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