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교수 용공시비관련 「월간조선」반론게재 판결

  • 입력 1997년 10월 31일 20시 1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31일 통일교육도서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신청을 받아들여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 표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7월호에 게재된 「추적,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관―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교수의 반론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에 반론보도문을 싣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월간조선 기사가 자신의 책중 일부분만을 문제삼아 용공서적으로 매도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신청과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월 서울지법에 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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