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빨간줄」사라진다…본적옮겨 이혼경력등 삭제도 가능

  • 입력 1997년 10월 29일 20시 13분


이혼 입양 등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사실이 호적에 기재된 사람들은 내년부터 본적을 옮기는 전적(轉籍)절차를 통해 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9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본적을 옮길 때 호적에 원호적의 기재사항 전부를 옮기도록 돼있는 현행 호적제도를 개선, 이혼사실 등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 호적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는 여자가 이혼할 경우 친정에 복적(復籍)한 뒤 재혼하면 호적에 이혼사실이 남지 않는 반면 이혼한 남자는 호적을 바꿔도 이혼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생기는 사생활 침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적등본에는 이혼 등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초혼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에 의해 당사자를 호적에서 제적할 경우 본인 성명란에 붉은 색으로 「×」표를 하는 대신 성명란에 「제적」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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