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거실이용 금지령」어긴 세입자 무죄』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한종원·韓宗遠 부장판사)는 25일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방을 제외한 거실 등의 이용이 금지됐으나 불편을 견디다 못해 거실과 화장실에 출입했다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김모씨(40·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새 주인이 끊어버린 전화선을 연결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거실에 출입하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극심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A아파트의 4평짜리 방 한칸에 전세를 들었으나 올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새 주인 박모씨에 의해 거실과 화장실 등의 출입을 금지당한 뒤 지난 5월 여기에 출입했다가 박씨의 고소로 기소됐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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