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집 전세금,주민등록 안옮겨야 보장』

  • 입력 1997년 10월 23일 19시 40분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낙찰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는 23일 김모씨 등이 경매된 집의 담보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낙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긴 김씨에게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찰 후에 전출신고한 이모씨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에서는 주민등록 이외에는 세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매 도중 예상하지 못한 세입자가 갑자기 나타나 배당을 요구할 경우 경락받은 새주인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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