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첫적용…2명 구속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검찰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2명에게 잇따라 이 제도가 적용됐다. 광주남부경찰서는 10일 세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편점수씨(42·광주 동구 산수동)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광주북부경찰서도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7%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N초등학교에서 집까지 5백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이모교사(50)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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