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내 정차도 즉시 운전못하면 주차』…대법원 판결

  • 입력 1997년 10월 6일 11시 58분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비록 차량 정차시간이 5분이내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운전 상태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즉각 운전불가의 경우 「주차」로 간주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崔鍾泳대법관)는 6일 동해교통㈜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운송사업조합은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정지상태가 5분이내라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해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운전상태인 「정차」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면서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놓은지 2∼3분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운전자가 인근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측의 공제약관에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지만 이 사고가 「주차」한 상태에서 일어난 만큼 비록 운전자가 무면허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해교통㈜은 지난 94년5월12월 오전 3시 대전시 유성구 방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지입차주인 조모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중 식사를 위해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놓은 사이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화물차에 부딪쳐 사고가 나자 피해보상금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조합측에 청구했으나 조합측이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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