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회 이상 적발될 때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Three Strike Out)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 5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 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0.36% 미만일 때는 가해 정도 등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