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용어 「북괴」사라진다…통일원,통일헌법 연내초안 마련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정부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괴뢰집단」 「미수복지역」 등 냉전시대의 용어들을 국내법령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3일 『현재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4개 법령에서 냉전시대 용어들을 사용중』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용어로의 대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비대상 법령은 「괴뢰집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 등 4개 법령과 「미수복」 「수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0개 법령이다. 통일원은 또 올해말까지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체계 정비방안과 「통일헌법」 등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통일대비 법체계 정비가 대단히 중요하며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연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비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선 올해에는 「통일헌법」 등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철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