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2일 부녀자를 유혹해 정을 통한 뒤 공범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록(李英錄·33·무직)씨 등 5명에 대해 상습공갈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C나이트클럽에서 만난 P씨(42·여·커피숍 경영)에게 『겨울바다를 보러 속초에 가자』고 유인, P씨의 세피아 승용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놀러갔다.
이튿날 오전 1시경 이씨는 P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P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 숙소인 콘도로 돌아 왔으며 이 때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공범들이 P씨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이니 경찰서로 가자』고 위협했다. 이씨는 겁에 질린 P씨에게 『속초에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이를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합의금조로 1천5백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이들은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P씨를 협박, 추가로 2천만원을 뜯어 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범인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S카바레에서 만난 H씨(36·여)를 청계산으로 유인, 함께 술을 마신 뒤 비슷한 수법을 썼다. 공범이 H씨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미리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공범이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경찰서로 가자』고 위협, 합의금조로 H씨에게서 2백5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로부터 지난 1년간 피해를 본 부녀자는 모두 30여명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당한 액수는 한사람 당 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총 1억여원에 달한다.
범인들은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에서 만난 부녀자를 『드라이브나 가자』고 유인, 정을 통한 뒤 음주운전 상태에서 미리 약속한 공범이 △횡단보도로 뛰어들기 △오토바이 추돌△승용차와 접촉사고 등을일으키는수법을사용해왔다.
범인들은 「통신」 「△△일보」등의 기자를 사칭, 부녀자들을 유인해 왔으며 서울경찰청 출입증 카메라 무전기 보도차량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