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잘못 양도세 적게 냈을땐 가산세 안내도 된다』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앞으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리지 못한다. 13일 국세심판소는 최근 열린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이같이 심결됐다고 밝히고 이들 심결은 앞으로 일선 세무업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심결 내용은 필요할 경우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개편때 반영된다.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94년말 서울 포이동 대지 6백여평을 팔고 구청에서 발급받은 토지등급확인서에 따라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개포세무서는 그러나 토지등급이 잘못됐다며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지난해 김씨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6천5백만원을 과세했다. 김씨는 심판을 청구, 국세심판소로부터 행정기관의 과실때문이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심결을 받아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이사할 집을 짓는 도중에 다른 집을 상속받더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심결도 나왔다. 즉 새 집을 완공한 다음 1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세심판소는 또 최근 대법원판결을 수용,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명의신탁했다 해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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