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었던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현철·金賢哲)은 8일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금으로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 모두 1백억원을 출연받기로 조흥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이 기금을 활용, △생활보호대상자 1백50만여명 △장애인 1백만여명 △소년소녀가장 1만6천여명 △국가보훈대상자 19만2천여명 등을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