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이사비용]주말 피하면 비용 10% 절약

  • 입력 1997년 9월 3일 18시 37분


이사비용을 미리 뽑아보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다. 계산방식이 복잡해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도 어려운데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지나치게 많은 웃돈을 요구, 시비를 벌이기 일쑤다. 화물차 이용료는 건설교통부가 작년 10월21일 고시한 「일반 화물자동차이용료」에 40%를 할증한 금액이다. 부대비용을 산출하는 법은 각각의 경우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 조금 복잡하다. 우선 물건을 차에 싣고 내리고 옮기는 인부의 임금이 들어간다. 2인을 기준해 10㎞ 이내면 7만6백원, 기본 거리를 넘어설 경우 10㎞마다 7천원이 추가된다. 차에서 물건을 내려놓는 곳까지의 이송료는 별도다. 30m 이내면 무료지만 이를 넘어서면 20m마다 3천원씩을 더 내야 한다. 이밖에 아파트 층고에 따라 달라지는 운반비(계층운반비)와 심야에 이사할 때 내는 특수할증, 특수이송품 운반비 등이 부대작업요금으로 더해진다. 주중에 이사할 땐 이사비용이 10% 할인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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