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투기우려 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완화

  • 입력 1997년 9월 2일 20시 12분


1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더라도 투기 우려가 낮은 곳은 토지거래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및 공업지역」의 허가대상을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의 90㎡에서 1백80㎡로, 공업지역은 3백30㎡에서 6백60㎡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지 않고 한 시군구에 속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구역 지정권 외에 「해제권」도 줘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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