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공동주택「동호수 찾아주기」 큰 호응

  • 입력 1997년 8월 20일 07시 44분


서울 서대문구가 지난 6월말부터 「공동주택 동호수(棟號數) 찾아주기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대문구가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 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될 때 전세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 올해초 서초구 방배동 D빌라에 세들었던 이모씨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을 받지 못해 경매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했다.이씨는 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대문구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2만9천6백57 가구가 있다.주민등록 색인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5천4백46 가구의 동호수가 누락돼 있었다. 서대문구는 동호수누락 가구들을 확인,지난달 15일부터 각 가구주 앞으로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정정신고를 받아 지난 16일까지 1천3백60여 가구의 동호수를 기재해줬다. 구 관계자는 『동호수 미기재는 경매시 권리주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상 잘못은 아니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신고가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하다』며 정정신고를 당부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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