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호적자, 전국 1만4천명…법보호 못받아「인권死角」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호적없이 법의 보호망 밖에 방치돼 살아가는 무호적자가 전국적으로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1일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7백43곳을 대상으로 무호적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수용인원 7만3천4백67명중 19.5%인 1만4천2백98명이 무호적자로 드러났다. 정부가 무호적자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인가된 시설에 국한한 것으로 비인가 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호적자는 대부분 어려서 버려지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기때문에 생긴다. 이들은 법적으로 실체가 없어 학교교육은 물론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 은행거래나 선거권 등 모든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특히 각종 사고나 범죄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셈이다.이들이 호적을 얻는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통 5∼6개월이 걸린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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