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카메라 「法의 사각지대」…검찰,『사생활침해』입법의견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서울 그레이스 백화점이 여자화장실에 비밀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현행법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비밀카메라의 도찰(盜察)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도찰행위는 처벌 근거가 어느 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법조계에서조차 이번 사건을 놓고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관할내 업체인 그레이스백화점 사건과 같은 「사생활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법의견 제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화장실 여관 목욕탕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초 경기 의정부 러브호텔에서 발생한 비밀카메라 설치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했던 의정부지청 李明宰(이명재)검사는 법의 미비로 적절한 처벌이 어렵자 녹음부분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하고 녹화부분은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金鍾律(김종률)변호사는 『도찰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진작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프라이버시 침해수준을 넘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도찰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金泳哲(김영철)송무부장은 지난해 8월 「프라이버시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신체비밀보호법(가칭)」을 제정해 처벌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금동근·신치영·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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