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등 환각물질을 판매한 업주가 처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金鎭寬·김진관 부장검사)는 7일 고교생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데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도 공업용 니스를 판매한 혐의로 車漢基(차한기·61·여)씨를 불구속기소,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금까지 보통 본드 등 환각물질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등 약식기소했지만 이처럼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문방구점을 운영해오면서 지난 96년 2월부터 97년 4월까지 이모군(17·D공고2년)에게 10여차례에 걸쳐 공업용 니스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관계자는 『앞으로 환각물질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정식재판에 넘기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