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는 정당』

  • 입력 1997년 6월 29일 20시 21분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洪日杓·홍일표 부장판사)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한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적 요구를 부정한 것인 만큼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하루 앞두고 술을 마신뒤 대리운전을 하러갔다 되돌아오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되자 『개인적인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소송을 냈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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