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음주측정거부도 처벌대상』…대법원 판결

  • 입력 1997년 6월 19일 19시 29분


음주운전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池昌權·지창권 대법관)는19일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뒤늦게 붙잡힌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49·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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