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건물분 재산세,서울의 최고 10배…주민들 강력항의

  • 입력 1997년 6월 18일 20시 07분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최근 일산구청이 주거용건축물에 부과한 재산세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산구 마두동 대화동 일산4동 일산2동 일대 단독주택 주민들은 『서울에서 살 때보다 최고 10배나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됐다』며 『주민들의 형편을 고려,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두동 22,23블록 부녀회와 마을운영위원회 회원들은 18일 오후 모임을 갖고 일산구청을 방문, 항의하고 시장면담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또 정발마을 밤가시빌라 등 빌라에 사는 주민들과 백마삼성아파트 강촌라이프아파트 등 아파트주민들도 재산세 시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일산구 마두동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1백27가구중 40가구에 1백만원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주민들은 같은 택지단지내 비슷한 시기에 지은 집에 대해 최하 10만원, 최고 3백8만여원으로 30배나 편차가 있으며 같은 시가의 서울시내 주택과 비교할 경우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일산구청측은 주택의 과세기준과 관련, △새 주택은 과표가 높게 잡히고 △철골 철근 목조 등 재료에 따라 과표산정에 차이가 나며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10∼70%의 가산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청측은 「지방세법과 내무부지침」에 따라 제산세를 부과해 행정절차상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새 집에 이사왔다」는 사유만으로 과표가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획일적인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마두동으로 이사온 尹淑卿(윤숙경·41·여)씨는 『서울 목동에선 55평형 아파트에 재산세 30만원을 냈는데 시가가 똑같은 새 주택에서는 2백75만여원의 재산세고지서가 나왔다』며 『새집을 지어 이미 거액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산구 주엽1동 강선마을 H아파트(69평형)에 사는 최모씨(56)는 『2년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8평형)에 살 때도 재산세를 20만원가량 냈는데 아파트 시가가 훨씬 낮은 이곳에는 78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고양〓권이오·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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