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民事 확정판결만으로 가능…서울시,규제 완화키로

  • 입력 1997년 6월 16일 20시 21분


서울시는 민사상 분할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 건축법에 저촉되더라도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허용조항을 만들어 토지분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 시효취득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년 넘게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대상토지」로서 건물 단위로 분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전체 면적의 증감 없이 불합리한 토지간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분할판결을 받은 경우 등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토지분할을 허용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경우 행정소송에서 분할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사상 토지분할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기존 건물을 관통하는 토지분할 △주차장용지 분할 △공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분할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분할은 규제대상으로 남는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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