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건물철거 미리 안알렸다면 주인이 권리금 줘야』

  • 입력 1997년 6월 15일 19시 54분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입주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14일 차량정비소로 쓰기 위해 건물 임대계약을 했던 유모씨가 건물 소유주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사는 유씨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는 입주자에게 건물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유씨에게 철거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씨가 다음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5년 5월 서울 서초동 D사 소유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건물이 같은 해 9월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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