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전세계약때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 입력 1997년 5월 18일 09시 05분


Q:전세계약을 할 때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 A: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되도록 피하는게 상책이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에 저당잡힌 집에 전세를 들 경우 나중에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은 집주인과 하는게 좋다. 아들이나 아내 등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둬야 한다. 또 이사를 한 뒤에는 꼭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에 앞서 다른 담보가 먼저 설정됐을 경우에는 변제순위가 밀린다. 전세계약 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 저당을 잡히는 사례가 있어 세입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계약일 이후 입주때까지 저당을 잡힐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주신 분:서울시 주택기획과 김준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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