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건강보조식품 판매 18개업체 적발

  • 입력 1997년 5월 14일 20시 34분


서울시는 14일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내용을 허위로 표시했거나 과장광고한 18개 업체를 적발, 이중 13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청량음료 건강보조식품 벌꿀 등을 팔면서 함유되지 않은 생약제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각종 질병에 약효가 탁월하다」는 등의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품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뉴코러스(자연건강프라자) △메가폴 1000소프트캅셀, 아이큐골드(원경신약) △가람(㈜가람) △고려인삼 용봉토닉(제일약품) △뉴엘비티 다이어트(일진통상) △초림포도즙(신명종합상사) △키토산골드차(키토라이프) △솔록보(영광종합상사) △벌꿀(용인농산) △새한영지버섯(새한영지) △자무퀸골드 자무킹골드 자무비파차(자무코리아) △폴라상백정(대화실업) △두오차(한국생초개발원) △쌀떡볶이(건영식품공사) 〈정영태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