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全啓烋(전계휴)차관 주재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현재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장애인 사회참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것을 비롯한 14개 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휘할수 있도록 하고 한방 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맡고 있는 보호작업장에 대해 임금을 보조해주기로 하고 오는 2000년까지 이에 필요한 예산 1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