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참여 차별땐 형사처벌…14대 개혁과제 추진

  • 입력 1997년 4월 29일 19시 52분


보건복지부는 29일 全啓烋(전계휴)차관 주재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현재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장애인 사회참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것을 비롯한 14개 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휘할수 있도록 하고 한방 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맡고 있는 보호작업장에 대해 임금을 보조해주기로 하고 오는 2000년까지 이에 필요한 예산 1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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