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은 어린이 통학버스…건교부,하반기 시행

  • 입력 1997년 4월 25일 20시 11분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 통학버스 등 어린이 전용 수송차량은 노란색으로 차체색상이 통일된다. 또 승강구와 좌석 안전띠도 어린이의 체격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운전자는 주정차시 반드시 깜박이등을 켜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 제작하는 어린이 전용 수송차량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야간에 다른 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고출력 헤드라이트 전구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자동차용 전구의 전력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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