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4만명線…5월 첫과세

  • 입력 1997년 4월 25일 20시 11분


오는 5월 첫 과세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모두 4만명 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5일 “개인 또는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일단 분석됐다”며 “현재 금융소득 자료 오류 수정등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므로 정확한 대상자 수는 빠르면 이달말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명단을 전국 각세무서에 내려보내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해당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말 전국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 한해동안의 개인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에 들어가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토대로 부부소득을 합산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금융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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