淫對協,스포츠신문 3社 고발…미성년자 보호법 위반혐의

  • 입력 1997년 4월 16일 11시 56분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동대책협의회(淫對協.실행위원 孫鳳鎬 서울대교수)는 16일 "스포츠신문이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만화와 소설, 음란비디오.전화 광고를 실어 음란.폭력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스포츠신문 3사의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만화작가 등 12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서울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스포츠신문의 음란.폭력성 조장 행위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많아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저질경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협은 "이들 신문은 특히 지난해 1면 사과광고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기사나 광고는 싣지 않기로 해놓고도 선정적인 반라 누드사진과 음란비디오 광고 등을 게재,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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