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조문 쉽게 고친다…한자어투 풀어써 내달 첫선

  • 입력 1997년 4월 8일 20시 08분


용어와 문장을 일상적인 표현에 맞게 쉽게 풀어쓴 민사소송법이 오는 5월 첫선을 보인다. 735조로 구성된 전체조문을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는 이 「민사소송법 순화안」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대 국어교육과 朴甲洙(박갑수)교수가 만들고 있는 것. 박교수는 8일 『이번 작업은 그동안 법제처나 대법원에서 꾸준히 순화시켜온 법률용어와 이번에 부분적으로 새로 바꾼 용어들을 이용해 전문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현행 제155조 「소송 관계인(訴訟 關係人)이 기일(期日)에 출석(出席)할 것을 기재(記載)한 서면(書面)을 제출(提出)한 때에는 소환장(召喚狀)의 송달(送達)과 동일(同一)한 效力(효력)이 있다」의 경우. 민사소송법 순화안은 이를 「소송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글을 낸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로 풀어 썼다. 이번 민사소송법 순화안은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심의를 거쳐 98년 정기국회 이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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