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손해보험 보험료,내달부터 가격 자유화폭 확대

  • 입력 1997년 3월 25일 17시 12분


내달부터 수출입 적하, 화재, 해외여행 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 자유화 폭이 크게 넓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5일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일정에 따라 내달부터 손보 26개 종목에 대해 최고 기준요율의 ±30% 내에서 보험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개의 종목이 재경원이 인가한 기준요율의 ±5%∼±15% 내에서만 자유로운 요율 책정이 가능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항공화물.공통신원 보험 등 기업성 보험의 요율이 종전 기준요율의 ±1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빌딩종합 보험(기업성)의 요율도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외국 보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인 수출입 적하 보험과 해외여행 보험은 ±10%에서 ±30%, ±5%에서 ±30%로 각각 확대됐다. 유아교육 가정종합 교육기관 등 가계성 보험은 표준요율의 ±15%에서 ±30%까지 허용됐으며 보통상해보험(가계성)은 ±10%에서 ±15%까지 허용됐다. 의무보험인 주택 일반 공장 창고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의 요율도 종전의 ±5%에서 ±15%로 넓어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보험요율의 자유화로 보험사간 경쟁촉진이 예상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금보다 평균 12%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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