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 기자] 3월1일부터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평균 4.3% 올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되는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백50만원가량 인상된다.
이에따라 표준건축비와 땅값을 포함한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은 평균 2.6%,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3.0%가 각각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협의, 건설자재비 및 노임(勞賃) 등 건설원가 상승분을 감안해 표준건축비를 4.3% 인상, 3월1일이후 분양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李春熙(이춘희)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1년간 6%의 건설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최근 경제난 및 집값상승 등을 감안해 표준건축비 인상폭을 낮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는 △15층이하가 평당 1백75만5천원 △16층이상 1백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5%, 4.3%씩 인상된다.
또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15층이하가 평당 1백83만원 △16층이상이 2백4만원으로 4.6%, 4.1%씩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된 표준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도를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11개시도에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