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인용했다

  • 동아일보

“퇴직했더라도 공범 책임 물어야”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안 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피고인(김 여사)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블랙펄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대법원은 신모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 소장이 퇴직한 2005년 이후에 이뤄진 거짓 광고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2012년 12월 5일까지 공범들이 계속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죄책을 부담해야 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소시효#항소심#서울고법#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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