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사제단,『노동법 처리는 원인무효』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은 신한국당의 노동법등 법률개정안 변칙처리와 관련,27일 성명을 내어 "새 노동관계법은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변칙처리된 법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이어 "안기부법 개정은 그동안 민주인사들을 가혹한 수사와 고문으로 간첩으로 만들어 정권유지에 이용하던 구시대적 악습을 되살려 내년 大選에 다시 활용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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