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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 구입 1년 이내 차량 사고 시 ‘신차로 교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7-09-14 15:17
2017년 9월 14일 15시 17분
입력
2017-09-14 15:05
2017년 9월 14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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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는 머스탱을 제외한 포드·링컨 전 차종을 대상으로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달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포드·링컨 파이낸셜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차량으로 차대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과실이 50% 이상이고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 원가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허진 포드코리아 세일즈 총괄 전무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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