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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키워드 광고 쇼핑몰에 소송 걸었다가 패소...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5 17:37
2015년 2월 15일 17시 37분
입력
2015-02-15 14:37
2015년 2월 15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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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수지 '수지모자'에 패소... JYP "결과 아쉽다" 항소 여부는?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씨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H쇼핑몰은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지난 2011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체결했다.
특히 2013년에는 수지씨의 사진 3장이 게재된 포스트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해 수지측은 2013년, H사의 이같은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배우 김남길, 배용준 등 여러 유명 연예인 들도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바 있으나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지 모자 수지 모자 수지 모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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