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상식[고용인사이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일 13시 52분


서울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할 때가 많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당분간 정규직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4대 보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사례가 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거의 배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ㅡ가게 주인이 ‘우리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채용 공고, 문자메시지, 근무표 등 근로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ㅡ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감액 규정은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ㅡ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가.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고, 퇴직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라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

ㅡ주휴수당과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나.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을 빠지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ㅡ매장에 폐쇄회로(CC)TV가 많은데, 근무 내내 지켜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

“사업장은 방범이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휴식시간까지 촬영을 이유로 사실상 대기하도록 하거나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ㅡ갑자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직서를 먼저 쓰라고 요구를 받았다만 신중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ㅡ임금 지급이 늦거나 떼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ㅡ그만두려는데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가능하다. 통상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후임자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무단 퇴사’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다만 퇴사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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