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26년’ 제작사, 극장 상대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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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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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어람
사진제공|청어람
영화 ‘26년’을 만든 제작사 영화사 청어람이 멀티플렉스 극장체인들이 부과하는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징수의 부당성을 알리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선다.

영화사 청어람(이하 청어람)은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을 시작한다.

앞서 청어람은 디지털 영사기 제작·운영사인 디시네마오브코리아를 상대로 ‘26년’ 상영 당시 청구돼 징수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 어람은 5일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로 대체하면서 극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에 넘기는 건 문제”라며 “특히 상영 장비는 일회성이 아닌 극장에 귀속되는 시설로, 그 비용을 배급사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26년’을 제작·배급한 청어람은 당시 극장체인 CJ CGV, 롯데시네마와 상영 계약을 맺은 직후 디시네마오브코리아로부터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개봉 일주일 전까지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26년’ 예매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청어람 측은 주장하고 있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2007년 11월 각각 50%의 지분을 참여해 설립한 자회사다. 현재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극장 1관당 80만원의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부당징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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