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준기가 전역 전인 2월 초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준기는 한류스타 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함께 진행하려고 했던 화장품 사업 투자금으로 5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멘토엔터테인먼트에서 현 소속사인 IMX로 옮겼다.
이에 대해 IMX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소송의 경우 현 소속사인 IMX와 무관하다”며 “이준기 본인 및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확인한 결과, 이준기 및 이준기의 친인척을 포함해 해당 보도에서 이준기 측이 받았다는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날인한 바도 없다”며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소송이 벌어진 것에 대해 IMX 측은 “이전 소속사가 본인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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