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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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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4일 “사내 집단 따돌림 때문에 정신 장애를 얻었다는 해고자 정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 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L전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진 탈락 등에 항의하자 회사가 정씨를 갑작스럽게 내근직으로 발령낸뒤 책상과 사물함 등을 치우고 퇴직을 계속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우울증은 회사측 처분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 과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부서 내 비리를 사내 감사실에 제보했기 때문”이라며 회사에 항의하다 쓰러진 뒤 우울 증세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L전자는 2000년 2월 해고당한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결정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