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진정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의 통화녹음 테이프에 대한 진위 규명을 회피한 채 테이프의 제작과 공개 경위만을 문제삼아 이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은 이 변호사 구속 과정에서 유리한 참고인 진술 등을 가로막고 야간기소를 통해 심리기회를 박탈했으며 통화내용을 녹음한 모 방송국은 제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채 이 변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도 이 변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5월10일 모 방송국 최모 PD가 당시 김 시장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때 최 PD에게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한 혐의(공무원자격 사칭)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8일 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