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마련한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한 차례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인 240만원 범위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같은 수량만큼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보태주게 된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달 중 기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며 서울, 포항, 광양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신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내놓거나 현금을 무상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